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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PPA 함유 제품 수거 폐기 조치
 글쓴이 : medigreen
 
시중 유통 PPA 함유 제품 수거 폐기 조치
식약청 8월 1일자로, 감기약시장 판도 변화 예상
 
시중에 유통중인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수거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75개사 167개품목에 대해 8월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유통품을 신속하게 수거 폐기토록 하는 한편,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 보유품을 반품하도록 했으며,  일선 의사·약사에 대한 PPA 함유 제제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PPA 함유 해당품목 제조업소 및 수입자에 대한 동 제품의 제조·수입·출하 금지 및 시중 유통품 신속 수거·폐기 지시 조치했으며, 9월 30일까지 수거 폐기 결과를 보고하도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중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여부에 대하여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0년 미국(FDA)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시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01년 4월 동 성분의 식욕억제제로의 사용과 단일제 및 1일 최대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에 대한 사용 금지조치를 하고, 동 성분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청의 수거 페기 조치는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취한 것이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된 특정 의약품과 특정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동 연구사업의 결과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복용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거 폐기 조치를 받은 PPA성분이 포한된 의약품은 주로 감기약 제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내 감기약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