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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설립 법안 6월 국회통과 유력
 글쓴이 : medigreen
 
법인약국 설립 법안 6월 국회 통과 유력
11일부터 상임위 활동…본격 논의
 
법인약국 설립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정치분야 대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서 약업계의 관심사는 역시 법인약국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의 통과여부.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4월 복지위에 정식 상정,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통상적으로 볼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설립 법안은 약사법 제16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하여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약국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강기정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 설립 법안은 한약사제도 도입으로 2000년도부터 한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의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 윤리의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약사법 이외에도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이 상당수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일 사회·문화분야 대 정부 질문을 마친 후,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벌이고 28일부터 사흘동안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인약국 설립 법안 통과여부는 이 달 말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