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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의약품정책 주권 박탈 중단촉구
 글쓴이 : medigreen
 
한미FTA , 의약품정책 주권 박탈 중단촉구
 
 
한미FTA는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느티나무에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고 밝혔다.

또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며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되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료독점권, 식약청 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