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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피해 제약사 '경영안정자금 지원'
 글쓴이 : medigreen
 
FTA 무역피해 제약사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확정 공포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등 정부의 특별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최근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업소 등에게 무역정보 제공 및 자금융자지원 등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업소 등 제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해당 기업의 의약품 등 상품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단기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 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무역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전직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법안은 또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두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은 올해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