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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등 첨단기술 제품범위 추가해야
 글쓴이 : medigreen
 
개량신약등 첨단기술 제품범위 추가해야
국가적차원서 적극 육성, 수출산업화 견인
 
개량신약등 고부가가치 완제의약품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추가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여건상 신물질 신약개발이 어렵고 신물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장기간 고비용을 투자하고도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신약보다는 기 제품의 제품성능을 개선시킨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인 신약들의 물질특허 만료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개량신약등 고부가가치 완제의약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신물질신약의 물질특허 만료와 함께 제네릭의약품의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개발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 및 제품으로 수출산업화의 견인이 필요하다는 것.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의약품산업 집중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규모와 비율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형편이므로 차세대 성장동려간업으로서 정부의 제도정비 및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필요하고 이의 일환으로 경쟁력있는 완제의약품의 경우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포함시켜 의약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까 빠른 분야,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등이다.

지원사항으로는 산업기술자금에 의한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지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산업육성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중고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 해외증권 발행가능, 외자도입법·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에 의한 내국세 감면,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공장입지지원등이다.

현재 첨단기술및 제품범위에 포함된 의약품 분야는 의약·농약원제 및 중간체, 항생물질·항암제·항바이러스제·홀몬제·단세포항체·백신류·진단제등 생리활성 물질과 유전자 및 세포치료요법, 신규약물전달체 및 기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