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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한 병원부터 수익사업 허용
 글쓴이 : medigreen
 
회계투명한 병원부터 수익사업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절차도 간소화
 
외부감사를 통한 기업회계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병원에 대해 수익사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될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회계가 현재보다 더욱 투명해 지고 인수 합병이 쉬워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의료선진위)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인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의료선진위는 제7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 양봉민 서울대 교수)'를 통해 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 등의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인은 환자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의료인의 교육,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지시설과 연계 서비스 제공,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편 이렇게 수익사업이 허용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차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수익사업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분해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고유사업인 의료업에 지출하도록 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현재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병상의 37.7%에 달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병상은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 미흡해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을 감안 향후 병상이 적더라도 입원환자를 보는 경우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시도가 다르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면 복지시설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바이오텍 등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확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