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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 편두통치료제 시범 경제성평가
 글쓴이 : medigreen
 
고지혈 편두통치료제 시범 경제성평가
 
총 295품목대상,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  
 
16,529품목에 달하는 전체 보험약이 49개 효능군으로 분류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또 경제성평가 이후에는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품목중심으로 목록이 정비될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 등 2개 효능군에 대한 시범평가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험약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성평가와 함께 목록정비 및 약가조정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2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2007.3.1기준 보험 적용되는 16,529개 품목을 WHO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기준에 따라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하였으며, .2월16일부터 3월2일까지 해당 제약사에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WHO ATC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분류코드를 말한다

아울러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사이(60일)간 관련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학, 약학, 보건경제학 전문가와 간담회 및 평가순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친바 있다.


복지부는 4월 중 국내외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범평가는 고지혈증치료제(284품목)와 편두통치료제(11품목)으로 2008년 본격적인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에 앞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친다.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환자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증질환용제가 아니면서, 외국에서의 평가 문헌 및 사례 등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효능·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대상 품목수는 실제 평가 시 늘어남(예 : A라는 품목의 효능·효과가 항암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경우 항암제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평가시 중복 포함)


시범평가대상군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07년 6월부터 해당 제약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동 평가결과는 해당 품목의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조정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7개 약효군에 대하여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된다.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8년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순위는 유사약효군 분류를 통한 청구금액과 전문가 의견 등을종합하여 정해졌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품목수가 많은 고혈압치료제(1,184품목), 소화성궤양용제(805품목)가 2008년에, 호흡기관용약(755품목), 소염진통제(1,577품목)가 2009년에, 항생제 등(2,974품목)이 2010년에, 암-화학요법제(412품목)는 2011년에 평가대상으로 공고되었다.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된다.


2002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편두통치료제 평가 결과 일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의 약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 후,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등재함으로써 상당규모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규로 보험적용이 되는 품목뿐 아니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품목들의 가격도 대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