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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증 최소 1년에 1회이상 검사필
 글쓴이 : medigreen
 
당뇨병성 망막증 최소 1년에 1회이상 검사필요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녹내장 강좌 개최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이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른 안과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열고 있는 ‘해피아이(HAPPY EYE) 눈건강강좌’가 지난 25일 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망막센터 이태곤교수는 성인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 가운데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하여 원인과 진단방법, 치료와 관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교수는 당뇨망막증에 이환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시력저하’가 발생하고 이중의 일부는 실명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뇨망막증 환자가 실명을 예방하려면 ▶엄격한 당뇨, 혈압 조절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즉시 안과 검사 ▶당뇨망막병증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의 정기검진 ▶위험한 시기가 되면 레이저 치료 ▶위험한 시기를 넘기면 수술적 치료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저검사의 시기는 ▶제1형 당뇨병 진단 후 5년 이내 ▶제2형 당뇨병 진단 받자마자 ▶임신- 임신 전 혹은 임신 후 첫  3개월 이내 ▶이후에는 당뇨망막증의 정도에 따라 의사의 지시대로 하며 ▶모든 당뇨환자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태곤교수는 또 당뇨환자는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경우 과격한 운동(테니스,축구,격투기 등)과 몸에 힘을 주는 행위(변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머리를 하방으로 구부리는 것(물구나무 서기)를 피해야 하며, 기침과 재채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