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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지연기간 9개월 아닌 30개월 될 것”
 글쓴이 : medigreen
 
“제네릭 지연기간 9개월 아닌 30개월 될 것”
 
문예실 변호사, 특허 소송 미국 절차 그대로 따를 것 예상  
 
“국내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그 방식이나 세부 절차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한미FTA 대비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국제세미나’ 에서 통역 및 진행자로 나선 문예실 존스데이 로펌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렇다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허가 지연이 정부가 주장하는 9개월 정도가 아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통용되는 30개월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변호사는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예실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주장하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천억 원대의 손실액은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 변호사는 “한미 FTA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제네릭 중심의 우리 제약시장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며 “기술개발 및 과감한 투자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묘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특허 연계로 제네릭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합병과 기술협력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특허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효용성 및 쟁점, 허점 등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며 “상대를 알고 전쟁에 임한다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실제로 하루에 한건 정도 오리지날사와 제네릭사의 특허소송이 벌어지는 미국 내에서 오리지널사가 승소하는 경우는 5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후발주자라고 해서 특허에 있어 절대 약자는 아니라는 얘기로 후발주자가 원 특허에 대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냐에 따라 결과는 180°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문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는 ‘선 발명 주의’에서 ‘선 출원 중심’으로 특허법제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와 특허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계속된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의 말은 앞으로 국내에서 허가 특허-연계로 인한 소송이 빈번해짐을 새삼 예상케 한다.

함께 자리한 미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월터 켈리 판사는 특허 소송에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인. 증인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 며 “보통 지방법원 판사들은 특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인의 설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모든 재판이 그렇겠지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재판을 이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