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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시설 건강기능식품 생산가능
 글쓴이 : medigreen
 
의약품제조시설 건강기능식품 생산가능
복지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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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GMP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
 
제약회사 등의 의약품제조시설(GMP)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12월1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 받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또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수입하는 양이 식약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100Kg)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경우,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밀검사를 면제받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GMP시설이 갖춰져 있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돼 영업자의 중복투자 방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11월말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260개소,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수는 2,358건이며 건강기능식품수입업 1,00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수는  34,895개소에 이르는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앞서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7월29일자로 입법예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