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 중환자 치유 영양수액제 생산,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유제, TNA 판매
 
 
 
 
 
 
Home > 엠지데일리 > 의학뉴스
 
   
美 특허국 '리피토' 특허 재검토 착수
 글쓴이 : medigreen
 
美 특허국 '리피토' 특허 재검토 착수
특허내용 일부에 영향 불가피 전망
 
 관련기사 보기
• 랜박시, 화이자 '리피토' 특허에 도전장
 
미국 특허상표국(PTO)이 화이자社의 베스트-셀링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값싼 제네릭 제형의 생산이 가능토록 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여 온 비영리단체 공립특허재단(PPF; Public Patent Foundation)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리피토'는 세계 처방약시장에서 한해 100억 달러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드럭.

  그러나 특허상표국측은 ""특허재단측이 '리피토' 관련특허의 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의 브라이언트 해스킨스 대변인은 ""특허상표국이 '리피토'의 핵심성분을 이루는 아토르바스타틴의 결정상(結晶狀) 관련 특허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허재단측 이의제기가 오는 2011년까지 유효한 '리피토'의 두가지 핵심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화이자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와도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제기된 '리피토'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화이자는 '리피토'의 값싼 제네릭 제형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립특허재단의 경우 ""화이자가 '리피토'의 값싼 제형 발매를 막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리피토'를 한달간 복용하기 위해서는 105~132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라는 것.

  이 재단의 댄 래비처 이사장은 ""문제의 특허내용은 지난 1999년 출원된 것이지만, 이미 1993년 초 무렵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규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래비처 이사장은 또 ""특허내용이 타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화이자측은 인터넷 사이트들의 값싼 제형 발매를 막을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립특허재단은 올초 마이크로소프트社에 특허를 철회토록 압력을 가했는가 하면 컬럼비아大측에 생명공학 공정특허의 포기를 종용하는 등 화려한(?) 전력을 지닌 단체이다.

  한편 특허상표국이 특허내용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일이 못된다는 지적이다. 특허상표국의 브리짓 퀸 대변인은 ""우리는 재심요구가 들어올 경우 90% 정도는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퀸 대변인은 ""재심이 착수될 경우 특허내용 전체가 타당치 않다거나, 반대로 모든 사항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전체 재심건수의 70% 정도는 특허내용의 일부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재심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평균 2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라고 덧붙였다.